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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11.19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법률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5억5천에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1) 2022년 10월에 전세가 5억 7천만원에 연장계약 하기로 함.

(2) 2022년 10월 18일에 재계약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당일에 임대인 등기에 압류가 들어가있는 것이 확인됨.

확인된 당일 집 주인에게 압류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하여 연장계약 못한다고 말씀 드렸고 임대인이 오케이 함.

(3) 다른 집을 알아봐야하기에 2022년 10월 18일에 임대인과 통화로 12월 18일 만기 때 나가는걸로 얘기됨.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확답 받음.

(4) 두 번 더 통화하며 임대인이 집을 급매로 해서라도 12월 18일에 전세금을 돌러주기로 함.

(그러나 매매가를 과도하게 높게 올려놓는 등 전혀 급매로 팔 생각이 없어보임)

(5) 2022년 11월 13일 임차인은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고, 같은 오피스텔에 같은 타입의 집이 4억 3천에 거래되는 집이 있어 가기로 마음 먹고 현재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데 임대인이 약속한 12월 18일에 원금을 못 돌려주신다고 함.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예산부족으로 임차권설정을 해도 다른집으로 갈수가없음.

돌려받아야 다른 전세 구할 수 있음.

위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계약종료일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려야할까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현실적응 대응 단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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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그 외 다른 금전확보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압박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