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뱅뱅
현재 임차인의 전세 계약 만기(7월초) 전으로, 임차인 동의 하에 만기전(6월말) 으로 계약완료,
현재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물건지의 문제로 인한 갑작스런 대출 실패로, 만기일까지 안나가고 버티겠다는 상황.
저는 6월말 원래 계약일로 연차사용 및 입주청소 예약까지 완료된 상황. 저의 현재 거주지 연장도 불가, 제가 협조해야하나요?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여 조기에 퇴거하기로 한 경우 이를 갑작스럽게 본인 사정으로 불이행하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인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