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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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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05
    Q.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전에 동의 하에 계약완료, 현재 세입자가 대출실패로 만기때까지 버티겠다는 상황현재 임차인의 전세 계약 만기(7월초) 전으로, 임차인 동의 하에 만기전(6월말) 으로 계약완료, 현재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물건지의 문제로 인한 갑작스런 대출 실패로, 만기일까지 안나가고 버티겠다는 상황.저는 6월말 원래 계약일로 연차사용 및 입주청소 예약까지 완료된 상황. 저의 현재 거주지 연장도 불가, 제가 협조해야하나요?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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