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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7
경건한닭1723.11.29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형(주거)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서 2년 계약 만료를 1달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입주시 전세 시세가 높았고 현재는 그때보다 20%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만기 3개월 전에 만기때 이사갈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 집주인도 알았다고 답변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몇가지 사정으로 새로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법적으로 꼭 해야된다고해서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산적으로 처리 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내용에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후 만기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을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외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짐을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고,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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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청구에 있어 새로운 주택의 계약이나 해당 임대차신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을 현재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보험절차가 까다롭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증명해야 하고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해야되고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 해야 하는데 조건을 다갖춰야 하고 보증금받을때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하는거 같습니다

    이런부분만 갖추면 되고 계약서쓰면 거래신고는 30 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