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흥미로운펭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귀책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행동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때(다른 집주인의 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하여 허그가 상환함)이 상환금액을 허그한테 해주기 전에 이 집 주인의 다른 집들도 새로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주는 상태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상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4쪽에 제10조 (2)임차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기 문구로 저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증보험미가입)로 해지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들어올 때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 하는 걸 거절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요?2) 제가 보증금 받고 방을 빼고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도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비도 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임사 전세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6월 중순에 계약해서 7월 초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의무가 있는데(주임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집주인의 다른 집이 올해 초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 해서 허그에서 그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그에 그 비용 만큼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저를 포함한 이 집주인의 다른 집에 전세계약한 몇몇의 세입자들의 집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일(6월 중순) 부터 3개월이 안 지났을때 집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10월까지 보증보험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주에 물어봤을 때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약속한 시점이 늘어나서 두렵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전세사기로 허그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아 나간적이 있어서 이번 계약을 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 상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법령에 나오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