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귀책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행동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때(다른 집주인의 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하여 허그가 상환함)이 상환금액을 허그한테 해주기 전에 이 집 주인의 다른 집들도 새로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주는 상태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4쪽에 제10조
(2)
임차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문구로 저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증보험미가입)로 해지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들어올 때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 하는 걸 거절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요?
2) 제가 보증금 받고 방을 빼고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도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비도 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므로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