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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소문난다람쥐
대체로소문난다람쥐
  • 형사법률
    2일 전
    Q. 이런 경우도 사기 미수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먼저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본인(A), 사기미수범(B)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A가 네이버카페에 물건 구입을 위해 글 작성하였고카페 매니저로부터 재고가 없어서 구매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B가 네이버카페 매니저 사칭하여 A에게 물건이 언제 입고 예정이며 예약을 받겠다며 개인정보 탈취 및 입금 유도하였고A가 의심스러워서 카페 매니저에게 유선으로 재확인하여 B가 사기 시도를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A는 처음에 의심을 못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넘긴 상황이고 마지막에 구입안한다고 말한뒤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이버범죄 신고 가능할까요?*사칭방법을 예시로 들면 카페매니저 활동명이 '네이버카페'라면 '네이버 카페'로 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일단 대화내용 및 활동명 캡처한상태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전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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