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 미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A), 사기미수범(B)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네이버카페에 물건 구입을 위해 글 작성하였고

카페 매니저로부터 재고가 없어서 구매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B가 네이버카페 매니저 사칭하여 A에게 물건이 언제 입고 예정이며 예약을 받겠다며 개인정보 탈취 및 입금 유도하였고

A가 의심스러워서 카페 매니저에게 유선으로 재확인하여 B가 사기 시도를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A는 처음에 의심을 못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넘긴 상황이고 마지막에 구입안한다고 말한뒤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범죄 신고 가능할까요?

*사칭방법을 예시로 들면 카페매니저 활동명이 '네이버카페'라면 '네이버 카페'로 하여 접근하였습니다.

** 일단 대화내용 및 활동명 캡처한상태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전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건 접수나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