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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우수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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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5.02.28
    Q.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희망퇴직서 조건에재직기간이 4/26일 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될 경우에 기존의 회사의 4대 보험은 해지됨. 재직상태는 4/26일 까지 유지됨.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새로 가입되고, 이중취직상태가 됨.4/26일 전까지 공식적인 퇴사는 어려움.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Q1. 이중취직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어감상으로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느낌입니다.)Q2. 이중취직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Q3. 새로운 직장 합격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다보면 ,제가 이중취직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Q4.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 후에, 그 회사에서는 그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Q5. 4대보험은 해지 하면서 재직상태는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현재 회사 인사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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