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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우수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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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희망퇴직서 조건에

재직기간이 4/26일 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될 경우에

  • 기존의 회사의 4대 보험은 해지됨.

  • 재직상태는 4/26일 까지 유지됨.

  •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새로 가입되고, 이중취직상태가 됨.

  • 4/26일 전까지 공식적인 퇴사는 어려움.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Q1. 이중취직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어감상으로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느낌입니다.)

Q2. 이중취직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Q3. 새로운 직장 합격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다보면 ,제가 이중취직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Q4.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 후에, 그 회사에서는 그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Q5. 4대보험은 해지 하면서 재직상태는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현재 회사 인사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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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무일이 다를 경우 가능합니다.

    3.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확인여부가 달라집니다.

    4. 이직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2.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3.고용보험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면 알 수 있습니다.

    4. 겸업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5.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이 문제되는것은 겸업금지때문에 이는 근무시간 중 다른 회사 업무로 집중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회사와는 근로관계단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새로운 회사측에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