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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6.05.27
Q.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은 왜 전과기록에 안나오나요??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을 세번이나 80만원80만원90만원 이렇게 세번받았는데 왜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없음으로나오나요???벌금을 내서 기한이 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억울한 폭력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상황에서 벌금 내고 한 20년지난는데 왜 전과로 기록이 나오나요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