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은 왜 전과기록에 안나오나요??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을 세번이나 80만원80만원90만원 이렇게 세번받았는데 왜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없음으로나오나요???

벌금을 내서 기한이 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억울한 폭력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상황에서 벌금 내고 한 20년지난는데 왜 전과로 기록이 나오나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는 모든 범죄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그 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공보물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는 수사나 재판 등 법적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되기에 본인이 확인하는 조회서에는 오래전 벌금형 기록이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정보 공개의 기준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 보존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개 범위와 관리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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