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의원직 취소인데
폭행이나 다른 죄로는 의원직 취소가 안되는건 선거법 위반으로 승리한 선거는 그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어도 임기 끝나고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 됐으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한곳인데 이래도 의원직을 상실할까요?
20대 선거에서 비리를 저지른게 21대 임기중에 벌금 100만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는가?
잃는다고 하면 다른 죄는 안되고 딱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대때 나왔어야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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