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인 체제로 운영되던 CS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근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1. 채용 공고 및 면접 당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 상이함* 채용 공고- CS 인바운드 업무* 실제 수행 업무- CS 인/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관리-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 응대 등 추가 업무 수행2. 기존 2인 근무 체제에서 동료 퇴사 이후 인력 충원이 계속 지연됨* 중간에 채용은 있었으나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함* 반복적인 인력 공백으로 약 2개월간 단독 근무 진행* 근무시간은 09:00~18:00, 야근은 없었음3.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업무 조정을 위한 면담 요청* "현재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업무 분배가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반복됨* 실제 면접 일정은 계속 변경되는 등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미뤄짐4. 최근 면담 과정에서 원래는 결정권자를 통해 업무 추가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결정권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저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됨그 결과 실제로 2명 추가 채용이 필요한 정도의 업무들이 장기간 한 명에게 집중된 상태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은 사유로 지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