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인 체제로 운영되던 CS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 채용 공고 및 면접 당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 상이함

* 채용 공고

- CS 인바운드 업무

* 실제 수행 업무

- CS 인/아웃바운드

- 텔레마케팅

-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 응대 등 추가 업무 수행

2. 기존 2인 근무 체제에서 동료 퇴사 이후 인력 충원이 계속 지연됨

* 중간에 채용은 있었으나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함

* 반복적인 인력 공백으로 약 2개월간 단독 근무 진행

* 근무시간은 09:00~18:00, 야근은 없었음

3.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업무 조정을 위한 면담 요청

* "현재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업무 분배가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반복됨

* 실제 면접 일정은 계속 변경되는 등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미뤄짐

4. 최근 면담 과정에서 원래는 결정권자를 통해 업무 추가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결정권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저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됨

그 결과 실제로 2명 추가 채용이 필요한 정도의 업무들이 장기간 한 명에게 집중된 상태였음을 확인함

위와 같은 사유로 지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야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8.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있지만 인원 공백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2배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 외 사정(임금체불, 괴롭힘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의 과중이 질문자를 내보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등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중한 업무부여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