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베어주니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임금인상 사안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몰고가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싶습니다.
1. 근무장소 이동하면서 약속했던 인력수급 내용의 불이행 및 지속적인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중
▶ 정근무자외 보조인력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으나,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로 보조업무시간 대폭 축소, 이는 타부서인력 상주와 맞물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구조 조정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리자는 2월 중순 급여인상안을 임원과 논의 하고 있으며, 힘들더라도 참고 일하면 급여인상이 될 것이라도 말함. [통화 녹취 자료]
▶ 해당 내용을 팀장과 통화 중 이야기 하니, 그런 논의 사실도 없으며 급여인상 절대 없다고 못 박음. 관리담당자가 한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근무를 지속하기 위한 기망에 해당됨. 거짓으로 일을 지속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직원의 거짓말이 됩니다.
3. 일과 관련 소통상의 충돌이 계속 생기면서 담당 팀장은 ‘그만두기로 했냐?’는 등의 독 단적 문자들에 불쾌감을 받았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로 커다란 반감까지 생겼음. 더 이상은 믿을 수도 없고, 직원들 과 소통 미비로 인한 업무상의 지속적인 마찰도 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근무자을 너무 막 대하는 태도로 쉽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적도 없이 성실하게 바뀌는 근로환경에서도 개선을 위해 소통을 하려 했음에도 받아 드려지지 않고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연락을 하며, 타 업무장소의 이동을 제안하고, 감정이 악화되자 자진퇴사 상황으로 몰아가는 처우를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직서를 쓰고 현재는 일 안하고 있는데….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 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ㅠㅠ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상기 언급하신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무효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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