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여부 질의
팀원 중 한명이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게 되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저희 팀(인사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거나, 3개월 간 팀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나누어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직무 하나당 담당자가 한명) 팀이고,
휴직 당사자가 채용 담당자였으며,
당시 진행되고 있는 채용이 있어, 그 채용조차 인수인계없이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팀원들이 일을 나누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맡고있던 고유 업무 자체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음에도
정식 인수인계조차 없이 휴직 직원의 업무 중 일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고유업무만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해야했던 시기에 업무가 가중되어
3개월 간 쉬는 날 없이 새벽 1~2시까지 일을 했고,
중간에 관리자에게 업무가 과중하여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충원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팀내 충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기회가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 선에서 막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 내 분위기가 불안정하다는 것과,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주된 사유였으며
당시,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기회는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기회가 온 것이었으며, 저는 강력하게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저에게
일언반구 없이 본인들 선에서 거절 후 저에게 별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3개월 간의 출퇴근 기록과 근무 기록(전자 결재 상신, 인트라넷 이용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1.
결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과다한 근로를 하게 한 것과, 원하는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기회를 막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 내역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며, 인사이동과 관련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은 없으나, 해당 상황을 지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대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2.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하루 기준 실 근로시간보다 3~4시간 과소 책정하여 받았습니다.
본인이 초과근로를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나, 관례 상 실 근로시간 모두 초과근로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신청할 때 과소하게 신청한 부분이라 어려울까요?
3.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허용되는 직군입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까지 근로 후 정상출근(9시)하여 52시간
초과 시점에 11시간 연속 휴게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본인이 초과근로를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나, 실 근로시간보다 3~4시간 적게 신청되어 있어, 서류상으로는 11시간 연속휴게로 보여지나, 실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1시간 휴게 미보장으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진다면,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직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 밖으로 행해진 행위를 말합니다.
인력 충원이 안 된 것은 경영상 판단 및 의사결정이며
이것이 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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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결원에 대해 채용과 인사이동은 모두 회사의 권한입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일을 과도하게 시킨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조치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입히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