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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새로운셀러리
억수로새로운셀러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4.16
    Q. 웹소설작가인데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럼 면세계산서 발행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웹소설작가이고 얼마 전에 계약 상의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물적자원(작업실)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로 못 낸다고 그래서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40100)로 냈습니다.(개인 사정상 집 주소로는 사업자를 내고 싶지 않아서 못 냈습니다..)근데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면세)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업종코드 자체가 면세 직종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면세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요.그런데 홈택스에서 발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되더라고요. 과세 계산서로 수정 발급해야 할까요?또 작업실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사업자로 낼 수밖에 없나요?면세사업자 내고 싶으면 폐업하고 집주소로 사업자 낼 수밖에 없을까요?다른 웹소 작가님들 중에서는 작가가 아니라 일부러 개인출판사로 개인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던데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판하지 않아도(다른 출판사 경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넘 급해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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