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소설작가인데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럼 면세계산서 발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웹소설작가이고 얼마 전에 계약 상의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물적자원(작업실)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로 못 낸다고 그래서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40100)로 냈습니다.
(개인 사정상 집 주소로는 사업자를 내고 싶지 않아서 못 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면세)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업종코드 자체가 면세 직종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면세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발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되더라고요. 과세 계산서로 수정 발급해야 할까요?
또 작업실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사업자로 낼 수밖에 없나요?
면세사업자 내고 싶으면 폐업하고 집주소로 사업자 낼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웹소 작가님들 중에서는 작가가 아니라 일부러 개인출판사로 개인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판하지 않아도(다른 출판사 경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넘 급해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장이 있더라도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