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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괜찮은 매물을 봐서, 계약을 위한 대출상담을 미리 받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했습니다.본 매물이 매수,매도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8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앞으로 등기부등본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말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을 은행원한테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본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은행원을 소개시켜줬습니다.은행원과 통화를 하니, 자기 은행 금리가 비싸면 다른 은행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소개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가계약금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5% 를 하지 않나요?)은행원이 다른 은행 상품을 소개해준다는 것과 가계약금이 500만원이라는 것 괜찮은걸까요?
- 민사법률Q. 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과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같이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아버지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뇌출혈이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1심 선고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아버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잡힌다면, 받지 못한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합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심 선고가 좀 늦게 잡히는 편인가요?그리고 형사합의는 감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합의와 다른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병원에 직접 신청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특수상해를 입어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을 해주었는데요. 차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아보니, 상해로 입원을 하였더라도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을 병원측에서 한 다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병원에서 아직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을 안한걸까요? 제가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걸까요?
- 의료법률Q. 특수상해, 민사/형사합의 진행 과정은?안녕하세요. 가족이 일방적인 특수상해를 입고 입원중입니다.사건 현장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형사님이 일반진단서로 영장청구를 신청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나중에 알아보니,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따로 있고, 민사와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상해진단서를 끊지는 못한다고는 합니다.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일반진단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 중인데, 민사합의는 다시 민사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