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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과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같이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뇌출혈이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심 선고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잡힌다면, 받지 못한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합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심 선고가 좀 늦게 잡히는 편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감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합의와 다른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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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금전지급의무를 인정받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형사합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 당시 확정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기다리기 위해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신청에서 모두 신청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실때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해주시고 일부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상명령과는 다릅니다.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형요소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자체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을 전제로 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