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서류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때 불이익과 감치 결정도 알고 싶습니다.

2019. 12. 19. 17:26

아버지한테 법원에서 재판 출두를 하라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왼쪽 손과 발이 마비가 와서 움직임이 불편 하십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전화하니 재산명시 출두권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제가 대신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 재산은 한개도 없으시며 기초수급자이십니다.

법원에서 감치결정 이야기를 하던데

감치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따라서 출석이 불가한 상황임을 서면을 통하여 제출하십시오(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그리고 감치는 채무자를 구금시설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감치의 집행방법)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 12.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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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치결정이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반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9. 12.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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