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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6.24

피고가 고령으로 민사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장남인데

아버님이 막내 아들로 부터 재산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목포에 저랑 같이 살고 계신데 재판은 서울에서 열릴 듯 합니다. 이 경우

(1) 고령인데(80세) 서울을 왕복해야 되는 부담간

(2) 법정에서 자식을 직접 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서

불출석하고 변호인 혹은 장님인 제가 (위임장 같은걸 받고) 대신 참석해도 되는건가요?

(3) 이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적극적 방어를 못한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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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소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소송위임을 받아 법원의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시면 되며,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대리출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가족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극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