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가집행할 수 있다는데 민사소송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아버지가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친한테 개인적으로 받는 게 될까요? 문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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