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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노루131
재판에서 이겨
저희 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신용상 문제로
계좌를 만들 수 없어
변호사님이 대리로 받기로 했다 합니다.
이럴 경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탁금제도를 활용하여
대리인이 현금수령 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수령금액은 대략 3-4천만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수령하든 공탁을 해서 제3자가 수령을 하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직접 그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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