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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기묘한백숙
지금도기묘한백숙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5.01
    Q. 학원강사 사업소득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12월~5월까지 단시간 근로로 일 3~4시간정도씩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2024년 2월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실제 제가 지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득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5월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된것이 저한테 불이익이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이었는데 지사장이 본인의 가맹 실적을 위해 한개의 지점을 제 이름을 빌려 실 운영없이 본사에 개업한듯 가맹신청서를 작성했던적이 있습니다. 한 두달정도만 유지한 후 없애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했는데, 퇴사한 이후에도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본사에 요청해서 해지요청을 해놓긴 했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연관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과기재되어있는 소득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건들은 제가 임의로 세무서를 통해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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