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 사업소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5월까지 단시간 근로로 일 3~4시간정도씩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2024년 2월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실제 제가 지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득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5월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된것이 저한테 불이익이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이었는데 지사장이 본인의 가맹 실적을 위해 한개의 지점을 제 이름을 빌려 실 운영없이 본사에 개업한듯 가맹신청서를 작성했던적이 있습니다. 한 두달정도만 유지한 후 없애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했는데, 퇴사한 이후에도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본사에 요청해서 해지요청을 해놓긴 했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연관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기재되어있는 소득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건들은 제가 임의로 세무서를 통해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계좌이체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보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 및 지방소득세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원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