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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개방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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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08
    Q.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의 계약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년 1월 초에 만기입니다. 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매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Ai답변으로는 집 매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음 집주인이 그 집에 실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이제 6개월이 안되게 남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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