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년 초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매매 통보로 거취가 불투명해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매매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건에 따라 갱신이 가능합니다.
1. 매매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관계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이유 자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정 기간 내에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효력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의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 집주인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 행사 시기 확인 및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 가능합니다. 내년 1월 초가 만기라면 현재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행사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의 정확한 만기 일자를 확인하여 행사 가능한 6개월 전 시점을 파악해 보세요.
기간이 도래하면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시어 원만하게 거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