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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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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4년 10월 19일까지 계약만료일인데 오늘 집주인이 연락해서 집(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연장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하면서 8월 전에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