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며칠 전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렌시아가 브랜드 바지를 판매 했습니다. 제가 판매한 바지는 똑같은 디자인에 와이드핏, 스몰핏 두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해당 제품을 구매 할 당시(약 2년전) 매장 직원이 와이드핏이라고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구매자가 물어봤을 때 와이드핏이라고 안내해주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받고 나서 이건 와이드핏이 아니다. 스몰핏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환불 요구를 하길래 저는 앞서말한 내용을 토대로 나는 와이드로 안내 받고 판매를 한거고 제품을 보내기 전 케어라벨 사진과 제품 사진을 함께 보내며 확인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말 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환불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여기부터는 구매자가 제품을 받고 나서 나눈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