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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절이넘치는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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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렌시아가 브랜드 바지를 판매 했습니다. 제가 판매한 바지는 똑같은 디자인에 와이드핏, 스몰핏 두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해당 제품을 구매 할 당시(약 2년전) 매장 직원이 와이드핏이라고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구매자가 물어봤을 때 와이드핏이라고 안내해주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받고 나서 이건 와이드핏이 아니다. 스몰핏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환불 요구를 하길래 저는 앞서말한 내용을 토대로 나는 와이드로 안내 받고 판매를 한거고 제품을 보내기 전 케어라벨 사진과 제품 사진을 함께 보내며 확인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말 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환불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부터는 구매자가 제품을 받고 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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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당사자분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에게 (미필적)고의로 제품의 정보를 속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해당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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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맞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