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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친칠라112
활달한친칠라11220.10.29

중고거래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일단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옷을 하나 구입했는데, 상품설명에 정확하게 제품브랜드명이 적혀있었고, 새상품이고 택이 달려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도착한 상품의 바코드를 확인해보니 가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았고, 상품설명에 진품이다 혹은 가품이다 라는 설명또한 전혀 없었지만 브랜드명을 떡하니 올린 제품이었기에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자 분에게 확인해보니 가품이다, 정품으로 알고 구입한건데 가품이니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판매자는 자기는 처음에 정품인줄 알고 팔았다. 그리고 정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지 않지않았냐고 주장하며 환불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 상품설명에 적혀있지 않은 커다란 하자가 발견된건데 당연히 구매자입장으로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 거라면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환불조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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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매자가 정품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매수한 상품이 가품인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매수인도 이에 대해 문의하지 않고 으레 정품이라고 오해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한 물품이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단지 질문자가 원하는 품질이 아닌 주관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정품이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품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