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영롱한정치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제목대로 이틀 일한 직원이 본인이 자진퇴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현장직이라 신입의 퇴사율이 높아 입사한지 1~2주 정도 근무를 한 후 근로자 본인의 계속 근무의 의사를 묻고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왔습니다.지금 근무하는 직원들과, 퇴사한 직원들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발단은 이러합니다.최저시급에 맞춰 초봉을 월급 240만원(세전)으로 설정해놓았음이틀 일하고 퇴사하기로 한 직원에게 기장 세무사의 조언대로 이틀/31일 × 24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틀치 급여 15,5000원을 지급했음(7월의 일수 31일을 기준)퇴사한 근로자는 이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함물론 이틀 근무라도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급여 신고 및 기타 직원 복지 관련하여 항상 성실신고 및 원칙대로 운영했었던 저라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곧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퇴사한 직원에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긎하고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하면 철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을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들어주어야 하는 내용인가요?(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안녕하세요?이번 달 7월 16일에 본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있는 세입자입니다.저는 이전 집에서부터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계약 당시에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입주 후에 인덕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가스레인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해놓을 요량으로 잘 포장해서 두었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속 임대인이 인덕션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인덕션은 가스레인지 철거 후 주방 싱크대의 변형 없이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매립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싱크대 가공 반대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임대인 측은 계약서 특약사항 2번의 내용인 "도시가스연결비용은 임대인이 납부함"을 근거로 당연히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인덕션 사용시 반려동물을 통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인덕션 사용을 금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입주했을 당시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일러 도시가스만 연결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업무는 제가 했습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건가요?임대인은 임차인인 저를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싱크대의 상판 변형 없이 인덕션 거치대 위에 얹어서 인덕션을 사용했을 경우, 이 또한 아파트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가스레인지를 빼내서 보관 중)현재 계약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임대차 계약의 해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와이프는 현재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새로 이사온 집에서 짐도 풀지 못한채 앓아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내용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