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을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들어주어야 하는 내용인가요?(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이번 달 7월 16일에 본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있는 세입자입니다.
저는 이전 집에서부터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입주 후에 인덕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가스레인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해놓을 요량으로 잘 포장해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속 임대인이 인덕션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인덕션은 가스레인지 철거 후 주방 싱크대의 변형 없이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매립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싱크대 가공 반대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서 특약사항 2번의 내용인 "도시가스연결비용은 임대인이 납부함"을 근거로 당연히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인덕션 사용시 반려동물을 통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인덕션 사용을 금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입주했을 당시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일러 도시가스만 연결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업무는 제가 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를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싱크대의 상판 변형 없이 인덕션 거치대 위에 얹어서 인덕션을 사용했을 경우, 이 또한 아파트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가스레인지를 빼내서 보관 중)
현재 계약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해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와이프는 현재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새로 이사온 집에서 짐도 풀지 못한채 앓아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덕션 사용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싱크대의 상판 변형 없이 인덕션 거치대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인덕션을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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