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회사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가 26.1.1에 5인이상이 되면서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정리할 것 같습니다.질문1.23.8.1 / 24.2.1 /25.10.13 입사자 각 3명나머지 3명은 2026년 입사자 3명그럼 5인이상 연차발생시점이 26.1.1 기준이니까 26년도 이전 입사자들은26년도에 발생하는 휴가가 월차로 총 11개가 맞는건가요?26년도 이전 근무~26.1.1 까지 근무일수는 아예 무시해버리면 되는건가 해서요.질문2.26년도 이전 입사자인 3명이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발생시점이 26.1.1 이니까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질문3.그럼 26년도 입사자 3명은 회계년도로 계속 매년 연말 정산해주되퇴사 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지급해줘야 하나요?질문4.이렇게되면 26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의드린대로 저희 사업장에선 연차관리를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질문이 조금 많은데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처음 적용 후 연차 발생하다보니,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풍성한 한가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