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모집 명의를 받을 경우 증여인가요?고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 (서울의 빌라, 시가3억, 전세가 3억에 세입자 살고있음) 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한가요? 또한 만일 거래시 발생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제 상황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증여세(있을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께서 모두 부담하실 계획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