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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빠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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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집 명의를 받을 경우 증여인가요?

고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 (서울의 빌라, 시가3억, 전세가 3억에 세입자 살고있음) 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한가요?
또한 만일 거래시 발생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제 상황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

만약 증여세(있을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께서 모두 부담하실 계획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기에, 고모명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증여자에게는 채무이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과 같이 시가와 임대보증금 채무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해당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납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부모로부터의 또다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시가 3억, 전세보증금 3억이 맞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 3억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는 3억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보시면 됩니다.

    고모는 보증금 3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