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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116
든든한대벌래11621.12.12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어머님께서 8천만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변제가 불가능하여

고모님이 6천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대신

갚아주시고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고모님에게

매달 이체하여 갚았습니다.

이 집을 증여 받을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우선 질의하신분이 어머님의 부채6천만원을 대신 3천만원을 갚은 부분은 질의자가 어머니께 증여하신겁니다.

    2.어머님의 주택을 증여받을시 해당 주택을 평가해야하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평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혹시 해당주택의 대출과 함께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부분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기때문에 그 이내금액이라면 증여새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주택가액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이 차용(금전대차)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순수 증여액을 5천만원으로 볼 수있고 증여공제를 받는다면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증빙등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모친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셨으므로 3천만원은 해당 채무관계가 인정받는다는 가정 하에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로 봅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당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앞의 상황과는 별개로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은행대출 등의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별도 상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