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2,590,000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6은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단,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2.9%입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약 2,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