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에게서 아파트 증여 받기. 총 세금은?
최근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를 고모에게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보유중인 부동산은 없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 세금에 대해선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고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23년부터는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을 시작합니다.(기존 취득세는 시가표준 기준)
취득세는 분납이 없지만, 증여세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고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690,000,000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는 1억4천7백정도 나오고
취득세는 4%세율로 부과되어 28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2,590,000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6은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단,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2.9%입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약 2,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