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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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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에게서 아파트 증여 받기. 총 세금은?

최근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를 고모에게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보유중인 부동산은 없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 세금에 대해선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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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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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고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23년부터는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을 시작합니다.(기존 취득세는 시가표준 기준)

    취득세는 분납이 없지만, 증여세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고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690,000,000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는 1억4천7백정도 나오고

    취득세는 4%세율로 부과되어 28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2,590,000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6은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단,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2.9%입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약 2,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