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낙상(간호병동)사고 소송의뢰의견2024,8,9일 나트륨부족으르 응급실에 갔다가 간호병동에 입원(자정)중낙상으로10일 오전10시30분경 화장실에 쓰러져있는 어머니발견 (회진후 1시간40분후) 고관절,손목골절,뇌경색으로 판정 이틀전 8월7일 방광암5~6년전, 6개월정기검사 에서 CT,피검사,액스레이 검사,이상없으심, 35,12월생이시나 교회(두달전 사진있으심),노인정,다니실정도,고혈압약 드시는거 말고는 드시는약 없으심,고관절수술후 16일후 손목수술로 전신마취2회 뇌경색치료 처음손목골절 로 연락 받고 면회후 고관절 골절 말함,이틀후17시50분경 어머니 눈에멍자욱,말어눌 간호사에게 말함,그날자정쯤 중환자실 이동 병원전화받음(이때 뇌경색판정) 병원,요양병원(협력병원소개)거처서 요양원계시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요청한 결과 2026년4월30일 2차중재안에 병원과실40% 진료비 약1200백중 550만원 감면 나머지650만원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에 거절한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치료비 1700만원에 대해선 무언급,요양원비용에 대해선 5월말 현재5개월 비용(350만)말하지 않은상태 병원에서는 기저질환 치매(약안드심)고지혈,뇌출혈3~4년전(완전회복하심)등으로 책임회피,입원때 가족이 함께 있길 원했으나 돌려보냄,소송가능한지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소송비용,졌을때 상대방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주요부분만 간결하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