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 낙상(간호병동)사고 소송의뢰의견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고혈압,고지혈,방광암,치매,뇌출혈

복용중인 약

고혈압

2024,8,9일 나트륨부족으르 응급실에 갔다가 간호병동에 입원(자정)중낙상으로10일 오전10시30분경 화장실에 쓰러져있는 어머니발견 (회진후 1시간40분후) 고관절,손목골절,뇌경색으로 판정 이틀전 8월7일 방광암5~6년전, 6개월정기검사 에서 CT,피검사,액스레이 검사,이상없으심,

35,12월생이시나 교회(두달전 사진있으심),노인정,다니실정도,고혈압약 드시는거 말고는 드시는약 없으심,고관절수술후 16일후 손목수술로 전신마취2회 뇌경색치료 처음손목골절 로 연락 받고 면회후 고관절 골절 말함,이틀후17시50분경 어머니 눈에멍자욱,말어눌 간호사에게 말함,그날자정쯤 중환자실 이동 병원전화받음(이때 뇌경색판정)

병원,요양병원(협력병원소개)거처서 요양원계시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요청한 결과 2026년4월30일 2차중재안에 병원과실40% 진료비 약1200백중 550만원 감면 나머지650만원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에 거절한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치료비 1700만원에 대해선 무언급,요양원비용에 대해선 5월말 현재5개월 비용(350만)말하지 않은상태

병원에서는 기저질환 치매(약안드심)고지혈,뇌출혈3~4년전(완전회복하심)등으로 책임회피,입원때 가족이 함께 있길 원했으나 돌려보냄,소송가능한지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소송비용,졌을때 상대방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주요부분만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법적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낙상 자체에 대한 과실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치매, 뇌출혈 기왕력, 고령, 야간 입원이라는 조건은 낙상 고위험군 분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 경우 병원은 낙상 예방 프로토콜(침대 난간 고정, 야간 모니터링 강화, 보호자 상주 여부 판단, 필요 시 억제대 적용 동의 절차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뇌경색 발견 지연 문제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낙상 이후 이틀 뒤 눈 주변 멍과 언어 눌림이 관찰되었고 간호사에게 보고했음에도 당일 자정에야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면, 신경학적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대응 의무 위반 여부도 소송 쟁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중재안 40% 과실 인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일정 과실이 사실상 인정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치매, 뇌출혈 기왕력을 방어 논리로 삼을 것이 분명하므로, 법원은 기여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요양병원 치료비 1,700만 원, 요양원 비용(현재까지 350만 원 이상 누적),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이며, 이를 과실 비율에 곱하여 최종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소송 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문제는 의료 영역이 아닌 순수 법률 사안이므로,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감정 절차도 소송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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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낙상으로 불편이 있어 걱정이 되시고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법률 토픽의 의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님이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고령의 환자로 낙상 고위험군이시며 야간 입원 직후 간호병동에서 화장실 낙상이 있었고 이후 검사 결과 고관절 및 손목의 골절 뇌경색 발생으로 인한 중환자실 이송 및 장기 요양 상태로 변경된 상태라면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이 검토되는 상태 입니다.

    이미 한국 소비자원 중재에서 병원과실 40% 진료비 감면안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며 병원 측 과실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사건 관련해서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관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잡변을 들어보시거나, 대면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큰 아픔과 당혹감을 주는 일이라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다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요.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미리 평가했는지, 침대 난간 같은 안전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전후로 간호 인력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당시의 의무기록지와 사고 보고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이 예방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의학적이고 법적인 용어들이 많아 어려우실 수 있으니,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기록을 챙기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사고로 다치신 분의 빠른 쾌유와 가족분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소손가능 여부나 병동관리 책임, 과실여부는 물리치료 영역보다는 의료분쟁이나 법률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해당분야로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한 답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병원 기록전체를 검토받아보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