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박죄와 강요죄에서 협박 수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회사근처 아파트에 월이용료를 내고 외부주차중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본인이 공업사를 운영하니 본인 공업사에 맡겨라 했으나 저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겠다 하였고 그러자 너도 차를 코너쪽에서 치우쳐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보험사에서 100대 0이 나왔으니 잘못을 인정 못하겠다 하니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였고 3일 뒤 관리소장에게 주차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협박죄에선 협박은 공포심을 느껴야하나 주차금지로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요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