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와 강요죄에서 협박 수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근처 아파트에 월이용료를 내고 외부주차중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본인이 공업사를 운영하니 본인 공업사에 맡겨라 했으나 저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겠다 하였고 그러자 너도 차를 코너쪽에서 치우쳐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보험사에서 100대 0이 나왔으니 잘못을 인정 못하겠다 하니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였고 3일 뒤 관리소장에게 주차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박죄에선 협박은 공포심을 느껴야하나 주차금지로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요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강요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인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