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차를 긁었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빼다가 제 차 앞범퍼를 긁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명함을 받고 보험은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잔기스가 난 정도라 일주일 정도 운행후 어제 수리를 맡기려 했더니 가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여러차례 받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5-60만원 정도를 말씀 하셨구요 연락을 받지 않아 수리는 일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에는 사진 회사 등등 정보가 있고

일주일 전이라 블랙박스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 건물 주차장 cctv도 그냥 장식이어 녹화된 영상이 없는 상황 입니다

제 보험사에 문의 하였더니 자차 보험이 없어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명함을 받았으므로 채무 채권 관계가 되어 마찬가지로 도와주기 어렵고 민사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로 다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는 식으로 최소한 덜 번거롭게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주었고 그 연락처가 허위 연락처가 아닌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차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수리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

    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민소 진행할거라고 문자 보내십시오.
    명함에 있는 곳으로 나중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측이 어떠한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없는 상황으로 문자로 00 까지 연락이 안되면 부득이 하게 경찰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내고 우선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된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