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사고 상대방과실 100 랩핑차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일단 가해자 만난적도 없고요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해도 받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일하는 중에 보험사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상황 인지도 모르고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반차를 내고 집으로 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확인해 보았어요. 범퍼는 깨져있고 운전석 휀다는 먹어들어갔고 문까지 찌그러진 상태더군요. 주차하는데 이렇게까지 사고가 날 일인가 싶어서 가해자가 음주임이 의심되었지만 이미 자리를 뜬 상태이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요. 일단 보험사와 통화 후 파손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랩핑은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랩핑이라는게 같은 필름지를 구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시공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렴 새로 한 것과 색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랩핑사에서도 전체 랩핑해야 한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그건 절대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100퍼센트 피해자인데도 왜 제가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는지, 허락을 받는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피해자인 제가 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에 신고 사유가 되나요? 사고에 대한 자비 부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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