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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2.04

주차된 차가 긁혔을 때의 대처법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주차라인에 맞춰서 제대로) 해당 차를 긁고 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차를 두고 출근하는 바람에 아직 차 상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차량 사진을 보내주셨기에 대략적으로만 확인 했습니다. 경미하게 긁힌 정도입니다.)

요즘 연락없이 가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연락을 해 준 경우가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이럴 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우선 보험 대물접수를 요청한다. 그 후 퇴근시간에 내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2. 퇴근시간에 차량 확인할테니, 그 후 대물접수 해달라 요청한다.

또한,

범퍼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인데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자 할 것이며 저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부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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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으로는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저라고 하면 일단 제가 일하고 있어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우선 대물접수만 먼저 좀 해달라고 하시고 차량은 저녁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보고 수리를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물 접수 요청해서 대물 접수 받아서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입고하면 됩니다.

    그 이후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공업소에서 수리비 견적 들어오면 해당 금액을 손해사정한 후에 해당 금액을 공업소에 입금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미수선 수리비로 받고 알아서 수리를 하던 안 하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