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운전 7갤차에 첨으로 것도 주차장에서 주차 하다가 ㅜㅜ
상대 차량을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해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상대 차량을 긁었는데 사고 당시에도, 블박에도
소리, 쿵하는, 긁는, 충격 모두 없었어서 인지 못하고 출근 했다가
피해 차주분께서 확인하고 전화 주셔서 현재 보험 접수 해둔 상태인데요
이후 제가 따로 해드려야 하는건 없는걸까요 ??
사고 난 이후에 현장 벗어나면 물피도주라던데 계속 봐야하는 입장이고, 같은 회사 건물이라서 따로 신고는 안하실거 같은데
만약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시면 블박 영상으로 무죄/무혐의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
(진짜 영상에도 소리 하나도 없어요 ㅠㅠ)
제가 따로 해드려야 하는것 에대한 질문은
보험사 접수는 이미 했는데 견인 "렉카를 불러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해서요 !
피해 차주분께도, 보험사에도 별다른 추가 조취를 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화 주셔서 나가봤을때 사고난 부분 확인하고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 여러차례 말씀 드렸고
보험 접수 되었다고도 말씀 드렸구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ㅜㅜ 글이 두서없는점, 쓸데없이 과잉 걱정 하는점 있는것 같은데
양해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접수해주신 상황이면 대물배상 관련해서는 신경쓰실것은 없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차중 긁은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성립을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따로 해드려야 하는것 에대한 질문은
보험사 접수는 이미 했는데 견인 "렉카를 불러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해서요 !
피해 차주분께도, 보험사에도 별다른 추가 조취를 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 차량이 운행이 안될정도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견인차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시면 블박 영상으로 무죄/무혐의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
(진짜 영상에도 소리 하나도 없어요 ㅠㅠ)
: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무혐의 판단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추후 무혐의처리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로 보험 접수가
된 경우 보험 접수 이후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설사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최대 불이익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는 낮출것인지, 그냥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 본인 인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무협의 나겠죠? 대물접수 안해줄까봐 상대방에서 한 소리고요.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보상담당자배정 후 처리할겁니다.
대인사고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