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다행이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너무 뻔뻔하게도 사고난지는 알았는데
만져봐도 별거 없어보여서 그냥 갔다는겁니다!
경찰도 누가봐도 크게 긁었는데 말이되냐 할 정도에요
근데 이거땜에 해결될때까지 한시간을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수리중에 대차를 받으면 회사 건물에 월주차에 제 차를 뺄수도 없어서 대차 차량은 별도로 주차비를 쌩으로 내야하는데
일 2만원씩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완전 뺑소니여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시간내서 경찰서 가가지고 사건접수해서 과태료 내게끔하는게 다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시간버리고 스트레스받고 주차비도 제가 부담하면서
제차 원상복구하는게 다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차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