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잔금일 이전 윗층 누수 확인1월 1일 매매 계약2월 1일 중도금 입금3월 1일 잔금일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2월 15일 누수 여부 확인차 전문업체와 방문하였고, 베란다 천장 누수 확인(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페인트 벗겨짐 및 물자국 등으로 누수 판단 / 소견서 받음)이런식으로 잔금일 이전에 누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매수자인가요? 매도자인가요?(현재 매도자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주장)